[ ] 파워콤 인터넷 부당 행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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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02-22 0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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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엘지 파워콤을 3년가까이 써가니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직원이 "저희 파워콤을 3년 가까이 써가고 계시니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 3년이 넘은 시점부터 그러니까 다음달부터 요금할인이 됩니다. 중도에 해지 하셔도 위약금 전혀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전 몇번이고 중도에 할인해줬다고 위약금 그런거 없냐고 몇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한... 2달정도 사용후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여직원과 통화할시 위약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소리냐? 라고 물으니 제가 3년 약정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음.. ㅡ.ㅡ
여직원한테 수도 없이 물어보던말... 위약금 없죠? 라고 몇번을 확인했었는데 ....
그런데 그 당시 여직원과 통화후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남겨야한다며 예라고 대답하라고 하더군요.
여직원은 3~4가지를 열심히 그리고 빨리 읽고 전 예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내려고 할때 전 다시 물었습니다.
그쪽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약금 없는거죠? 라고 다시금 물었고 그 여직원은 없다고 웃으며 아주 친절히 답해줬습니다.
그당시 통화는 여름이였고, 해지시 통화는 1월 초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선 재계약이 되었다니.... 전 그당시 통화내용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음내용을 복원해야한다며 2~3일내로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고객센터에는 여직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어이없음. ㅡ.ㅡ
그럼 여름에 내가 통화한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다음날 여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은 고객님께서 분명 3년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때 분명 해지시 위약금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복원해서 전화한다던건 한달이 지나도 알수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말 청구서가 왔지만 4,000원이 안되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전 단순한 생각에 괜히 열불냈다 이 금액이 나와야 계산이 맞지... 라고 생각했고 바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인 오늘 또 청구서가 왔습니다.
위약금이였습니다.
전 그 위약금 얼마든지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비열한 엘지 파워콤에겐 그 40,000원도 안되는 돈이 넘넘 아깝습니다/
제가 그냥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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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에서 전화가 와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었다며 다음달부터 요금 할인이 되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하였는데 사용 후 해지하려하시는데 재계약이 되었다며 위약금이 발생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