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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마리나리조트 ]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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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상연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2-26 2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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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님이 전화가 오셔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용인즉

2013년10월1일날 어머니가 외국바이어 손님을 모시고 통역을 하시는데
그날 울산 현대중공업 힘센엔진에 볼일이 있어 바이어 손님을
울산 진하마리나리조트에 체크인 할려고 안경을 꺼내시고 쓰시고는
프론트에 나두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거주가 부산인지라 안경을 놓고 온것을 알고
프론트에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안경이 있다고 가지러 오면
된다하여 오라고 하길래 어머니가 울산 갈일 있으면 가지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해당 리조트에 숙박권이 있어 쉬러갈겸 그때 다시 갈려고 했으나
연말에 업무가 밀리고 해서 착불로 택배를 보내주시면 사례금하고
같이 드리겠다고 했으나 이틀뒤에 해당 리조트에서 안경은 택배
금지 물건이라 택배가 안되니 가지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쩔수없이 못찾고있다가
2월24일 연락을 해서 이번에 시간이 나니 가지러 가겠다고 했는데
리조트측에서 물건을 폐기처분했다. 법적으로 보관할 의무는 3개월밖에
없다하면서 비아냥거리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2월25일 전화하여, 법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언성 높이고 했으나, 그측에서 3개월을 운운하며,

폐기처분했으니 어쩔수없다 고만 말하고 변상은 못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다가

나중에 전화를 몇번 더한뒤에 사실은 프론트 직원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변상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안경은 2012년 4월 7일 백화점에서 산 안경이고
2월26일 오늘 안경 샀던곳에 조회를 해보니 샀던 이력이그대로
남아있어서 영수증을 뽑아서 리조트사에 메일로 보내주었더니,

리조트사에서 그안경이 당신 어머니 안경인지도 모르는일이고
그리고 안경이 맞다해도 그안경이 이영수증의 안경인지 증명을
해보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국바이어 통역일 겸 부산 여행사 소장직을 맡고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리조트사에서는 단돈 몇만원 짜리 안경을 돈이 없어서 거짓말을 하고
백화점에서 산거라 거짓말을 하고 받아내려고 한다고 리조트에서 생각하나봅니다.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조트사에서는 안경을 찾으러 오지않을 것이 크고, 그게 그물건인지 증명해보라는입장이고

저희는 단순히 실수로 놓고간 유실물에대해서 받으려고하는데 그것이 안되서
답답하고 억울한심정입니다.

그안경이 유명한 메이커이고 유실물 센터에 보관한것도아닌
프론트 구석에 놔둿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상하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너무 형편없고 전화통화로 비웃으면서 받고, 너무 분통이터지네요.

개인이 법인회사상대로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저는 모르고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호텔측에서 3개월이 지났으니 유실물을 폐기해도된다라고 거짓말하였지만
정말 맞는 것인지.

저런사람들이 울산 시청에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숙박업체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과연 저런회사가 몇이나 더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리조트사에서 말한 유실물에 관한 법도 틀리며, 택배사에서 안경을 안받았는지도 의문이고.
뻔뻔하게 배쨰라하는 이유도 모르겠구요.
최소한의 예가 없어보입니다.

다른분들도 이런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모두 유실물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에 안경을 두시고 오시며 그로 인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리조트 이용증 물품을 도난당한 것이 아닌 이용자 과실로 인해 두고오신 것이라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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