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타민의원 ] 의사 자격증을 빌려 진료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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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2-24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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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님의 댓글
담 작성일불법의사면허로 시술행위를 하던 해당의원의 폐업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셨을경우 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