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컴퓨터 ]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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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규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2-06 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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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체는 제품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수리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