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피해사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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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12-02-15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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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투데이라는 곳에서 핑크쇼콜라를 알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맘스투데이는 아기엄마들이 산가격대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는 딜러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핑크쇼콜라 오픈 기념으로 퀴니유모차를 싼가격으로 사게 하고
스토케(유모차)를 현금가격으로 89만원에 판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대신 무통장 입금을 해야되고 회원가입을 해야되구요 (첫번째 피해 개인정보)
약간의 의심이 들어서 누군가 문의를
맘스투데이에
2/13일에 제가쓴 내용과 답변입니다
친구추천으로 어제 가입해서 좋은정보 얻고있는데요
핑크쇼콜라라는 곳을 추천하는 화면을 봤어요
그래서 스토케 특가를 하기에 구매하고싶은데
핑크쇼콜라라는곳이 안전한 회사인가요?
이번특가가 무통장입금이라는 점이 좀 의구심이나서요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핑크쇼콜라는 오픈 기념으로 현재 맘스투데이와 퀴니 유모차 와 빅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맘스투데이 여러 심사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를 바라며
추후 불편사항이 발생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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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이 올라오면 당연히 안심하라는 뜻이니 결제해도 된다는 말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결제했더니 마포경찰서에서 사기범이라고 하고 현금결제 당했습니다.
중간 입장 딜러라면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 글 전부 지우고 , 지금 파일 첨부한건 맘스팡팡이라는 곳인데 저렇게 똑같이
맘스투데이에서도 글을 올렸는데 사건있는 후에 글을 지워서 다른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뜻으로 2만점 넣어주겠다고..
89만원 내돈은 어쩌고 고작 2만점으로 묵인하려는 맘스 투데이 정말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기에
이렇게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2.png (650.6K) DATE : 2012-02-15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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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카페에서 물건구매후 결재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셔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