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과외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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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봉선
- 조회수 : 1,013회
- 작성일 : 12-02-15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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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과 방문과외를 하면서 모두 방문과외로 바꿔달라고해놓고 전문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이 와서 해지요청했는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처음 설명과 다른 수업방식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