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통상 ] 물건교환시 일부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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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12-27 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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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교환 시 일부 분실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