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 이야기와 우편으로 온 계약서 상 글이 다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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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한민국맛집 ] 전화 상 이야기와 우편으로 온 계약서 상 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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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1-14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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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 계약과 실제 우편으로 온 계약서가 다르고 계약해지를 원하자 안된다고 합니다. 사기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북구지부 사원입니다.
지금의 내용은 저희 외식업을 하는 업주 중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 대한민국맛집' 이라는 회사 운용자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것이 불법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 (주) 대한민국맛집 이라는 상호
첫째 대한민국맛집이라는 상호로 업주들을 헌혹시키고 있습니다.
전화로 대한민국맛집으로 추천 받아서 전화를 한다며 업주들에게 접근을 한다.
공신력(정부나 유관단체) 있는 단체처럼 말을 하며, 대한민국맛집으로 선정이 된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인냥
허위홍보를 하여 업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2. 정보 수집의 불법성
전화상 대한민국맛집으로 추천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추천한 사람이 없고, 그 회사에서 고용한 알바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학생인데 맛집 탐방 리포트
를 쓴다면, 업주에게 접근 개인정보 및 음식 사진, 음식 가격, 가게 사진등을 촬영하고 홈페이지 및
사이트 정보에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업주는 (주)대한민국맛집에 홈페이지 재작에 필요한 사진 및 글을 준 적도 없고, 홈페이지 재작을 위한
자료로 쓰이는 사진 촬영을 허락한 적도 없다.)

3. 전화 상의 계약과 실제우편으로 온 계약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
우편으로 온 계약서라는 것이 일방적인 내용이며, 전화 상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신종 보이스 피싱과
다름이 없다.
전화 상
홈페이지제작은 무료, 사이트 등록도 무료, 홍보비 무료 등등 대한민국맛집으로 선정되면 홍보 및
홈페이지제작비 사이트 등록이 모두 무료입니다.
단,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통신비 한달에 13,000원이며,한달씩 출금이 되며 그것도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없다고 생각드시면, 한달이 되든 두달이 되든 해지되다며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편 상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유지비로 13,000원을 3년치 인출하여 갔으며, 업체측은 업체 사이트에 형식적 홈페이지를 제작 홍보 하는것 처럼 꾸며 법망을 피하고자 눈가림식으로 만들었다. 사이트 방문자가 없는데 무엇을 유지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홍보는 말뿐이였다.

3.이용약관이라는 것이 처음 전화로 말한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 이용약관을 받고 바로 전화로 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해지가 되지 안는다며, 해지를 거부하였습니다.

4. 우편으로 온 계약서는 (주)대한민국맛집이는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내용만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통보 형식에 불과하다. 전화 상 몇마디로 업주를 현혹하여 카드번호 및 주민번호를 알아내여 출금하고 법망을 피하고자 저급한 사이트에 저급한 홈페이지를 만들는 일종의 사기와 같습니다.
계약서에 당연이 있으야하는 상호, 법인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번호가 없으며, 법인도장 또한 가짜입니다.

피해자들 또한 대부분 나이가 많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며, 비용이 왜 발생하였는지 모르고, 이러한 계약이 업체측에서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니 불법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 홍보와 눈속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커질것 같습니다.

첨부자료는 (주)대한민국맛집 에서 맛나집으로 보내준 계약서입니다.

전화 상 계약과 우편으로 통보 받은 계약서가 다르다면 이것은 불공정거래가 아닌가요?
계약서 자체가 잘못 되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요?
불공정거래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여?
이러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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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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