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 유아가 결제한 게임요금 30만원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권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0-10 00:44:58
본문
그런 내용을 추후 에 알게되어 환불 요청 했으나 묵살되었으면 전화도 잘안받읍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상당 수 있읍니다 개선및 환불을 부탁드립니다 쿠키런 ,말달리자 라는 게임이네요 500 짜리 결제에도 공인 인증서 가 필요한데 2번 클릭으로 5-10만원이 마구 결제되니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 이전글스마트폰 게임 결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셔야죠. 언론의 힘에 의지해야 하는건가요? 13.10.10
- 다음글밑에그린첨부합니다 13.1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