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민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12-02-09 14:58:3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8개월전(2011년 6월)에 구입을하였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렌터카 였더군요...
당시 렌터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일반 중고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당시의 자동차양도증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전혀 렌터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렌터카였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렌터카를 일반 중고차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았던거죠.
더 황당한건.. 5백만원(그동안 탔던 차값 2백+등록비2백+수리비1백원) 정도 내가 손해를 볼테니 1580만원에 다시 가져 가라고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알아서하라는 겁니다.
ㅇ 차종 : 뉴오피러스
ㅇ 구매가 : 1780만원 (추가비용: 등록비2백만원, 수리비1백만원 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렌터카였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827 기타 명품사 강성진 2026-05-28
1513821 기타 카카오 모빌리티 황승재 2026-05-28
1513819 건설 동원개발 김철현 2026-05-28
1513816 기타 이사업체 배영미 2026-05-28
1513815 생활용품 eeun 이은 조예림 2026-05-28
1513814 생활용품 돌체앤가바나 고근희 2026-05-28
1513812 생활용품 브론즈 최미화 2026-05-28
1513811 기타 부탁해 파파 이기은 2026-05-28
1513810 통신 Kt스카이라이프 주윤식 2026-05-28
1513809 기타 해바라기수산 양영호 2026-05-28
1513808 기타 플러스마이너스한의원 신정화 2026-05-28
1513807 기타 구글코리아 구글플레이게임 류연 2026-05-28
1513805 기타 성지스토어 권민구 2026-05-28
1513804 자동차 르노코리아 박지웅 2026-05-28
1513803 자동차 쏘카 박현민 2026-05-28
1513802 유통 여왕의 품격 김정순 2026-05-28
1513801 통신 LGU+ 안병국 2026-05-28
1513800 기타 르셍블랑 홍경희 2026-05-28
1513799 생활용품 홍콩창롱디지털테크놀러지유한회사 신정현 2026-05-28
1513798 기타 에이블메디스킨 안산점 최세희 2026-05-28
1513797 기타 한국다이와(주) 이태석 2026-05-28
1513796 생활가전 LG전자 박종천 2026-05-28
1513795 생활가전 삼성전자 길정희 2026-05-28
1513794 기타 메이저골프(주) 정서인 2026-05-28
1513793 생활용품 신선희가구디자인 황태영 2026-05-28
151379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박성진 2026-05-28
1513791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예환 2026-05-28
1513790 유통 Meadser 허규하 2026-05-28
1513789 금융 프리드라이프 이혜영 2026-05-28
1513788 생활가전 라이프썸 김영애 2026-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