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고객센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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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 고객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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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기정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12-02-09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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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서 제로콜라 6박스를 12월 20일에 신청 했습니다.
판매자가 3일 후에 제로콜라 1박스를 보낸 후 5박스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무리 기달려도 나머지 5박스가 오지 않길래 옥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션 고객센터에서 구매결정을 누르면 옥션에서 판매자에게 돈이 지불된다고 그래서
구매 취소를 누르면 옥션 측에서 돈을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취소를 누르고 옥션 고객센터에서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줘서
제가 직접 판매자와 연결하도록 해서 판매자에게 전화 했습니다.
판매자가 지금 물건이 없어서 1박스만 미리 보냈다고 하면서 1월 지나면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한달을 기다려도 콜라도 안 오고 옥션에서도 연락도 없었구요.
반품 신청을 해도 반품 접수중만 뜨고 3일간 연락이 없고요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 연락처를 다시 알려 주고.
저에게 환불 금액 문자를 판매자에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니 환불 아니면 오늘안으로 배송해 준다고 해서
배송해 달라고 하고 기다려도 3일이 지나도 배송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환불해 달라 그랬더니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판매자와 연락한 후 다시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끊고서 그 날은 연락이 없고.
그럼 그 다음 날 제가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 측과 다시 연락하고 연락 준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았더니 판매자는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옥션 고객센터 직원과 함께 저도 환불문자를 판매자에게 보내고 옥션 측에서도 환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환불은 오지 않았고요.
아침마다 돈이 환불 되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일상처럼 3일을 전화를 했습니다.
3일 째 화가 나서 고객센터에 화를 냈더니 또 똑같이 "판매자 연락해 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객센터 말고 다른 곳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고객센터 외에는 말할 곳이 없다고 하고요.
고객 센터 직원의 상급자를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상급자 연결을 안 된다고 하고요.
상급자 연결을 다른 고객 센터 상담사를 통해서 했더니 상급자 연결 해 준다고 하더니 전화도 오지 않고요.

분명히 옥션에서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에 환불이 되는 경위도 이해가 안 가고.
판매자가 처리를 안 해주면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면 제가 왜 구매 취소와 환불 신청, 반품 신청을 옥션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옥션에서 환불 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광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 센터를 통해서 외에는 환불이 전혀 되지 않고, 이 마저도 판매자 통해서만이 이뤄진다는 것이 전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하고 고객 센터 직원에게 화까지 내서야 환불 조치가 이뤄 졌는데요.
옥션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자 연락 후 연락 주겠다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해결은 제가 화를 내고 나서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담사 직원에게 이름을 물어 보고, 그 상급자 이름을 물어보고 그제서야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화를 안 끊겠다고 당장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환불 해결이 되었다고 바로 문자가 오고, 판매자 측과도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화를 안 내면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인지.
절차가 그렇다고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조치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과 제대로된 처리를 해주지 않는 해당오픈마켓의 업무행태에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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