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타이어 불량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저 시간적 보상요 밎 계약시 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업체 수리A/S명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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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범환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6-06-15 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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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니 양 엔지니어님께서 서비스센터를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대전 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센터에 가서 말씀드리니 승차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승차를 해보니 많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센터에 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발렌스를 교정할 장치가 없으니 타이어 전문첨에 가서 다시 한번 정교하게 잡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타이어를 교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이어 교환점 가서 밸런스를 교정하고 운전을 해보니 그래도 똑같었습니다.
그래 저는 다시 콜센터에 전화해 타이어. 전문가 좀 바꿔달라고 하니 또 양 엔지니어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난 적도 없고 타이어도 아직 교환할 때가 아니고 하니 센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타이어 전문을 하는 센터는 없느냐고 물으니 유성 서비스센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서 지금까지 사정을 말씀드리니 차를 운전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타이어안에 있는 스폰지가 떨어진 것 같다고 하시며 내짝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한짝 확인하는데 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펀지가 탈락되면 타이어를 교환해야 하고 유성센터에는 기계도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 차라리 타이어 교환점에 가서 확인하고 교환하는 게 어떻겄느냐 하시면서 가수원 타이어 뱅크를 소개해줘. 그곳에서 와서 확인해 보니 한쪽 타이어에 스펀지가 완전히 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쪽 좌 우측만 교환하라 했으나 너무 밸란스가 안맞는다고 하여 전부 교환한다고 하여 교환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간을 내가며 정신적으로 신경을 쓰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2월부터 누차 타이어에 이상 있는 것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서 콜센터에 통화한 기록도 있을 것이며 왜 타이어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타이어를 볼 수 있는 것을 소개를 해준것이며 또한 양 엔지니어분께서는 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2월부터 타이어에 이상 있는 것 같다고 계속 그런데도 타이어는 타이어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 것이라고 양 엔지니어님도 말씀을 안하셨고, 계약서, 자동차 서비스센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고. 교환하고 나니 양 엔지니어분께서 왜 자기한테 얘기도 안하고 교환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월부터 계속해서 타이어 이상이 있다고 할때 한번만이라도 제조업제와 관련이 있고 했으면 당연히 업제하고 연락을 했지요 나중에 연락을 해서 타이어 업체에 와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10%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남았습니다. 타이어를 첨부 파일로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면은 알것이며 아무리 아전인수라도 그렇지 역지사지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현대자동차를 믿고 계약을 한 겁니다.
제가 그 타이어를 A/S 받고 나면은 직장도 퇴직했고 5년 이상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계약서도 타이어는 타이어 제조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명시를 해세요
그리고 타이어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타이어제조업체를 먼저가 보라고 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주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에서 및 서비스센터에서 안내를 잘못하여 불필요 타이어밸란스 잡느라 4번방분하여 20만이상 지불해고, 타이어 A/S만 받아도 되는데 교환해 124만원들어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보상를 받고 담당지도 최소한의 답변를 할 수있는 분으로 배치바라며 계약서에 타이어는 타이어제조업제서 a/s한다고 꼭 명시하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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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_152636.jpg (7.6M) DATE : 2026-06-15 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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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