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일전자 ] 전기요 사용중 화재발생위험으로 제품결함을 신고하였으나 소비자 부주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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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세덕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6-02-02 1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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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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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전기요 화재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