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 5년된 tv(시그니처모델)가 단종되서 수리를 못받는데 불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판매처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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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하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6-01-31 14:15:11
본문
구입가: 13,900,000원
구매처: 롯데백화점 잠실점
사안 개요
본인은 약 6년 전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LG전자 프리미엄 OLED TV(구입가 1,290만 원)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전원 LED 점등 후 꺼짐 및 ‘딸깍’ 소리와 함께 화면 및 음성이 모두 출력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LG전자 서비스 점검 결과 패널(브라운관) 불량으로 판정되었으며,
현재는 부품 단종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고장은 소비자 과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s 신청일:2026.1.25일 접수
as 기사 방문일:2026.1.27일 방문
LG전자에서는
① 감가상각 환불 또는
② 일부 모델에 한정한 대체교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TV 특성상 필수로 발생한 벽 타공, 거치대, 설치/철거 비용 등 종속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 배려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1월27일 오후5시 13분문자
(lg전자 프리미엄케어센터 이완규실장 문자
감가상각환불과 대체교환 안내드립니다.
1. 감가상각 환불의 경우
구입가 1290만원에서(모바일상품권 100만원 차감후 금액)
68개월 사용으로 38% 지급되고
부품단종으로 구입가의 10% 추가지급되어
환불금액 ₩6,186,840원 입니다.
2. 대체교환의 경우
(77인치)
OLED77C5SNA 환급금 100만원
OLED77C5QNA
환급금 100만원
OLED77G5KNA
부담금 없음
OLED77M5KNA
부담금 170만원
(83인치)
OLED83C5KNA 부담금 60만원
이상입니다.)
lg 전자 에서 받은 문자로 상담했으나 너무 강압적이고 당연하다는 식의 감가상각해줬다는 오히려 큰 배려를 해준것처럼 말했습니다
또한 구매처인 롯데백화점 고객상담실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본 사안은 판매처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제조사(LG전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1월27일 판매처인 롯데백화점 고객상담실 접수-
계속적으로 소통이 되지않음-상담원 불친절 -개인사정으로 휴가라며 상담시간 맘대로 조정)
2026.1.30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잠실점 고객상담실입니다
엘지전자본사 민원부서 와 a/s센터에 도움 추가 보상 부분 요청하였으나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엘지전자 점장님 통화원하시면 점장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롯데영업담당자,상담실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롯데백화점 에서 관여 할수 없는 부분이예요.
당사는 본건에 대하여 관여불가하며 당사에서는 방법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엘지전자에 말씀주셔야합니다
엘지 브랜드 내 점장님 통화원하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점장님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브랜드에 확인하고 안내 드릴수 만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롯데백화점에서 브랜드에 규정을 강요 강제 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TV는 완전히 사용 불능 상태로,
제조사 사정(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추가 비용과 불편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V 사용 불능 기간 동안 통신사 TV 요금 손해도 계속 발생 중입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하여
소비자 귀책이 아닌 제조사 사정으로 인한 사용 불능 상황에서
합리적인 보상 범위 및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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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