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메디코스 ] 화장품 강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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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효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8-27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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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플을 써보라며 무료로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저희어머니가 무료라는말에 보내달라고 했나봐요.
근데 정품이랑 같이보내놓고 나중에 전화와서는
50만원을 결제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쌤플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제품이 맞지않아 사용중지했습니다)
정품을 보내겠다는 말도없이 덜컥보내놓고 50만원을 결제하라니요..
처음부터 그런고지 없었구요
잘모르는 어머니들 상대로 이렇게 강매할수 있나요??
전화하니 받지도않아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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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