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메디코스 ] 샘플화장품을 이용한 제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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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8-27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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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안에 들어 있는 전단지에는 화장품 성분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놓고 맨 아래에 작은글씨로 정품 뚜껑 개봉시 반품이 불가 한 체험분만 사용하라는 글이 있었고, 제조회사도 한국화장품제조 라고 되어 있음.
정품 130m 에 598,000원이라 명시되어 있음.
제품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할려고 했으나, 070-4241-2326 이라는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요금 결재가 일어 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배송택배사 지점으로 찾아가 반품할 예정이고, 내용증명도 보낼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정품도 샘플이라 생각하고 사용하고, 598,00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여지가 많아 이글을 올립니다.
판매원은 인터메디코스(1899-2326) www.intermedicos.co.kr 입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1.JPG (6.9M) DATE : 2013-08-27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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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샘플 사용을 권하여 받으셨는데 본품이 들어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