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윙키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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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혜원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02-06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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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키라는 사이트가 뜨더라구요
분명 검색어에 무료음악감상이라고 쓰여있길래
무료로 음악감상 할 수 있는 줄 알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과정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되었다면서
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후에 활동을 제가 별로 안했거든요 여러가지로 바빠서...가입된 것을 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문자로 가입이 연장되어서 요금을 13800원을 부과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용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가입연장을 해서 요금을 부과해도 되는 건가요?
문자 받고 바로 회원탈퇴했는데, 부과된 요금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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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음악다운 사이트 가입후 사용하지않았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