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 레콤. 인천. 옥련시장 대리점 ] 휴대폰 요금제 변 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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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락영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25-11-13 0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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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걸 로 해달라고. 하니 그사람. 말이 첫달은. 3만 몇 천원정도 나오고 그다음 부터는 2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약을 하고 요금 납부도 자동이체를 하였는데. 지금11월달에. 요금 나온거를 보니까. 한달 만 2만원대의요금이 나오고 나머지 전부3만3천원. 대로 나온것. 입니다. 대리점에 전화 해서 나하고 상담했던직원을 찾으니 그만두었다고 하며. 남자 직원이 하는 말인즉 약정서 에 서명히지않앟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나이 먹은 사라믈에게 쓰는 전형적인 방법 같아 속이 타는군요 어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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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