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코리아 ] 올레샵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구매 액정 하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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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22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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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올레샵에서 아이패드 미니 kt용을 구입했습니다.
kt 통신사 이용 제품입니다.
배송은 택배로 kt 직영대리점 위탁수령 했습니다.
밀봉된 새제품을 집에와서 개봉하니 액정 하자가 있었습니다.
당일 애플a/s센터에 가보니 완제품은 액정에 액체나 이물질이 들어
갈수 없다. 100프로 새제품은 제조상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8월20일자 뉴스에서 남양 유업 분유 개구리 사건을 보았습니다.
제조과정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도의상을 책임은 지겠다.
100프로 완전한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본사의 창고 적재나 제조이후 보관 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정책상 문제가 없다만을 주장 합니다. 정책이 변경 되면 고려 해보겠다.
아이패드 제품 특성상 전원을 on하면 등록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전원을 on 하면 사용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인데 2013년 8월 20일 새벽 00:10분에
전원을 on 하여 당일 20일 오후 4시경 회사를 조퇴하고 센터에 방문 햇습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고 단 반나절을 사용 했다면 억울 하지도 않습니다.
약자인 소비자 입장으로
새제품을 사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회사측은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30821224650694.jpg (509.1K) DATE : 2013-08-22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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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