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플레이어 ] 구글 플레이어 휴대폰 게임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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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성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8-12 1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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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에 필요한 아이템등을 잘 모르고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구매가 터치 하나만으로 눌리니까 바로 결재가 되어 버렸어요
결재가 되고나서 문자등으로도 오지 않아 전혀 몰랐다가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나오거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한달전에 결재를 했더라구요
휴대폰 결재내역에 지메일로 가면 상세하게 알수있다고 해서 가보니 결재메일이 날라와 있더라구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어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니 48시간이 지난 이후로는 해결할수가 없다고 직접 게임관계자와 연결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게임은 외국 게임이라 연락처도 없구 메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않아요
결재를 하면 결재가 되었다는 sms 발송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다고 떡하니 한달뒤에 요금 명세에 나와있으니 넘 황당합니다.
저는 빠른 환불요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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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