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본인들 실수로 인한 것에대한 부분에 단순 사과 및 무한 기다려라만 반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윤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7-29 12:20:10
본문
7월 23일 통관 통과 알림후 갑자기 배송지역에 올수없는 배송집하지로이동
사과문자 없이 갑자기 30일 변경
25일 cj 대한통운 고객센터 연락시 하루이틀만에 온다고했음
26일 통화시 확인해보겠다고 종료후 1회 전화 못받으니 그냥 퇴근
27일 고객센터 근무안함
28일 대전에서 오도가도못한상황이라고함 상담사분이 하루안에 도착할수있도록요청 하겠다함
29일 똑같이 대전 유성에서 오도가도못하는상황, 판매자한테는 정상배송 중이라는 답변
지속 고객센터쪽에서는 하루만기다려라 민원실 통화시 하루만 기다려라하는데 이정도면 제품파손 및 여름 다지나가고오겠어요
해당 본인들 잘못으로인한 물류오배송으로 미배송된 상태이면 고객 시간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는것아닌가요?
단순 죄송합니다 하고끝내시는데 하루이틀기다려라하는게 벌써 4일째입니다. 단순 사과 및 호언장담 하는게 제가 믿고 기다려드려야하나요?
시간에대한 보상을해주세요 사과전화는 필요없고요
관련 물류 이동 및 상담사 피드백 관련 어떻게 진행됫는지 받고싶습니다.
- 이전글상담원의 대처가 미흡합니다. 25.07.29
- 다음글A/s도 안해줌 25.07.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