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 ] 모텔한달숙소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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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기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8-09 1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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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방값50만원 선결제) 방쓰는사람팀원이 50%부담 하고 팀장이50%부담하고 숙소로쓰는데
15일 일하고 방쓰는사람이 바뀠는데 모텔에서는 처음 사용한사람이 방을뺏다고 방키를 주지않고 다시 계약하라고 하는 데 이것이 맟나요. 처음에 방 802호 배정받아서 한달 계약했는 데 이래도 되는 건지..모텔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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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모텔 한달계약후 사용중이던 사람이 방을 비웠다며 방키를 주지않는등 억지주장을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