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통화 불능 지역권의 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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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학명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8-08 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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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 KT 사업자의 휴대폰 3년 약정으로 구입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다른회사로 이동하였으며 그 회사 건물안 전체가 NO SVC 신호로
통화를 할 수가 없어 KT 고객센터로 통화품질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원 왈
건물안에 신호가 약 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지역 신호 점검을 하였으나
그 회사 안까지 중계기 설치가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노력할테니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그건 모른다고만 하고
답변를 회피하여 그러면 회사 안에서 신호가 잘 잡히는 통신 사업자로 번호이동 한다고
하니 단말기값 39만원 달라고하여 통화도 안되는 단말기 필요없으며 고객 불찰도 아니고
통신서비스 문제이니 단말기를 가져가고 39만 지불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개통후 2주안에 통신장애가 있으며 반품이 되며 2주 지났으니 안된다는 것입니다.
개통시엔 앞전 회사에서는 장애가 없어 잘 사용하였으나 회사 이동에 의해 장애는
안된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망 서비스 문제로 그것도 기약없는 문제해소를 고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건 갑의 행포 아닙니까?
-상담원 : KT 대구지점 고객만족팀 이혜진과장
-상담자 : 최학명
-배우자 : 신금순
명쾌한 해결을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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