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사용안한 집품 어플 환불 거부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정
- 조회수 : 775회
- 작성일 : 25-07-08 11:19:07
본문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건물에 저당이나 압류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보려고 찾은 어플이였는데
어이없게도 멤버십까지 결제 했는데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결제를 해야 정보가 나오는 것이 였고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것도 아닌거 같아서 1건 검색하고 삭제하고 환불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회 사용하면 환불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된다 접속시간을 봐라 정보를 보지도 못하고 어플삭제했다
이랬더니 환불이 어렵다고만 반복해서 부분환블도 안되는지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가 있어 전화했는데 단 한번도 받지 않고 비대면으로만 이메일 답변을 합니다
부분환불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 뒤로는 답장이 오지 않아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부분환불 받을수 있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708_111551_NAVER.jpg (368.9K) DATE : 2025-07-08 11:19:10
- Screenshot_20250708_111546_NAVER.jpg (281.5K) DATE : 2025-07-08 11:19:10
- Screenshot_20250708_111348_NAVER.jpg (457.5K) DATE : 2025-07-08 11:19:10
- Screenshot_20250708_111341_NAVER.jpg (235.2K) DATE : 2025-07-08 11:19:10
- 이전글판매제품 하자에 대한 환불 불가 25.07.08
- 다음글as건 25.07.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