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오스코리아 ] 서빙로봇 구매했는데 as신청하면 바로 온다고 했지만 정작 물건 팔고나서 제대로 그말 지키지도 않고 몇달 연락 안받고 나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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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6-16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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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