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바오 ] 회원권 계약금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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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한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7-25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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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회원권취소를 할려고 하니.. 인감1통이랑.통장사본을 보내라고해서.발송하고.
10개월정도.기다려도.소식도없고. 회사에 전화하면.회사 내부적인 문제로. 그렇다고 .차일피일.미루고.
담당자가.전화 준다고 해놓고 연락도.없고.이런실정 입니다.
환불조치해준다고. 해지신청서.인감1통.통장사본. 발송한 상태구요..
업체명은 *클럽바오*라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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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계약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