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가게 횡포 너무 심해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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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피싱 ] 낚시 가게 횡포 너무 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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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7-23 2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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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군산에 주말을 기해 가족끼리 놀러 갔습니다. 닐과 낚시대를 대략 십만원정도에 구입하고 바닷가로 낙시를 바로 갔습니다. 낙시대를 펼치고 낙시를 한지 한시간도 안되어서 밑걸림이 있어 잡아 당겼더니 중간에 뿔어지는것이 아니라 제일 밑 손잡이가 칼로 잘린듯 부러졌습니다. 부식된거 같아 옆사람한테 물어보니 부식됐다고 하더라고요. 화가나서 낙시대에 전화를 하니 낙시대를 판사람이 우리 잘못이라며 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리보다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길래 찾아갔습니다. 주인아줌마는 다짜고짜 욕을 막하고 저를 밀치길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뱃속에 있는 제아이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112신고해서 그아주머니는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신랑이 그아줌마랑 전화통화를 해서 말을 잘하고 그아줌마는 낙시대를 보내기로 했는데 오늘로써 네번째 그아주머니는 약속을 안지킵니다. 내일 보내준다 내일보내준다는게 벌써 보름이 넘어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말 작열립니다. 그깟도 십만원어치 사놓고선 이런식으로 별의별 얘길 다하는데 정말 속상한데 신랑은 내일 법원가서 민사소송도 제기 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낙시대어떻게 하죠? 카드대금은 벌써 결제가 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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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낚시대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고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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