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도깨비 ] 차량용 공기청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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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상열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4-28 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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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햇빛 때문에 선바이저를 내렸더니 선바이저 거울옆에 클립이 공기청정제 때문에 녹아 내렸네요. 클립(고리)부분이 녹아 내려 흐믈흐믈해 져있네요.이정도로 화확성분이 쎌줄이야 미처 몰랐네요.업체 전화하니 그건 소비자 과실이라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라고 하네요.포장지 주의사항에는 물건이 상한다고만 써있는데,이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물건의 변형이나 녹아 내린다는 얘기는 찾아봐도 없네요.그리고 제조년일도 2023년도 제품을 판다니 아무니 식품이 아니지만 너무한것 아닌가요….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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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