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신발은 꾸겨싣으면 안되고요......구입시 꾸겨 신었던 흔적이 있는지 잘 보세요......자신도 모르게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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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상혁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4-09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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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일 현대미아점에서 나이키 운동화 구입
○ 품질 불량
- 아이가 발이 아프다고 하여, 기존운동화 (사이즈가 작아져 동일제품 구매)와 비교결과
운동화 후면 옆부분에서 안쪽으로 도출된 부분 확인
○ 나이키 접수결과 (나이키 의견)
- 아이가 운동화를 꾸겨신어서 발생한 건으로 교환 불가능
○ 소비자 입장
- 아이가 운동화를 꾸겨 싣는 스타일이 아님 (1년된 운동화 첨부)
○ 제품불량에 대한 소비자 주관적 입장
- 매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싣으면서 발생한 제품 불량 (나이키에서 조사한 부분이 맞다면)
또는 최초부터 품질 불량
○ 고발 사항
1. 신발은 매장에서 여러 사람이 싣어본 제품을 고객에게 고지 없이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 나이키에서 조사한 대로 누가 꾸겨 싣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
2. 40킬로인 아이가 꾸겨 싣었다고 (유관상 꾸겨싣은 흔적도 없슴) 제품이 불량이라면….그 제품은 ????
3. 만일 그정도의 제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에게 한번만 꾸겨싣으면 고장 난다는 안내는????
위 3가지에 대한 질문을 정식으로 나이키에게 문의하고 싶은 심정에서…..소비자로서 나이키의
결정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드려야 하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에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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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