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슈(인터넷 구두) ] 인터넷 구두 쇼핑몰 '라슈' 수선 맡긴 구두를 4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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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가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7-11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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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구두쯤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구두는 3월 말 수선을 맡겼는데 4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구두를 돌려받지 못했고, 고객 센터는 전화가 안되며,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도 전화를 주겠다는 답변만(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해댑니다
4달이면 심한 거 아닌가요? 제가 글을 몇 개를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마다 확실한 답변 없이 그저 전화를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하지 않고요
지들 무슨 공장 계약 문제때문에 그런다던데 제가 2-3달 기다려줬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빨리 달라고 떼쓴 적도 없고 기다리는 게 신물이 나니 차라리 언제 주겠다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까지 그냥 잊고 있겠다고.....5월, 6월 중순, 6월 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6월 말에도 수선을 못 해주면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데요
당연히 6월 말까지 연락이 없었고 저는 1주 더 기다려 본 다음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락도 없고, 오늘 들어가서 보니 제 글은 지워져 있더라구요
이럴 줄 알고 다 캡쳐해놨습니다
정말 더러운 놈들이에요 구두가 몇 푼이나 한다고 소비자 우롱하고..
이거 말 없이 그냥 마냥 있으면 안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안 돌려주면 무슨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무슨 디자이너 슈즈라고 롯백, 현백, CJ mall같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건지 정말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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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슈 최종1.bmp (3.0M) DATE : 2013-07-11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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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선 의뢰하신 구두의 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므로 이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