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스코 ] 공기청정기 (향기 분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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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나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7-10 2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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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경에 기존 해충박멸 세스코를 서비스 받는중에 향기 분무기를 홍보하셔서<br>
지하에 냄새도 나고 하니 잘됫다 싶어 구매를 했습니다.<br>
처음에는 냄새가 좋아서 했는데 매번 지하에 내려갈때마다 느끼지만 <br>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가 넓어 그러려니 생각햇는데 5개월동안 <br>
한번 오셔서 약제교체를 해주고 가셨는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2번 정도 <br>
오시는분에게 (016-***-****) 연락해서 처음과 달리 너무 냄새가 안난다고 <br>
햇더니 본인은 냄새가 난다면서 전혀 이상 없다는 거여요..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br>
7월 9일 제가 하루종일 지하에 있었는데 한번도 분사되지 않는거여요<br>
서비스 요청을 문자로 햇더니 요번주중으로 오겟다는 겁니다. <br>
식구들에게 물어도 냄새를 모르겟다는 겁니다. <br>
약제교체할때 소진되어서 확인시켜드리러 오겟다는거여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br>
그래서 제가 코에다 대고 1시간을 있엇더니 30분 간격으로 40분에 10분에 분사가 <br>
살짝 되더군요...<br>
그래서 제가 센타에 말을 햇죠.. 이거 너무 문제 있다 냄새가 잘 안나고 서비스 오는때(1년에 4번)<br>
에 맞춰서 30분 간격으로 해놓았다 냄새도 살짝 나니 전체가 퍼지지 않는다 햇죠 <br>
취소하겟다. 이럴바에야 한달에 한번 향기 분무기 사서 교체하는게 낫지 5분간격으로 <br>
맞춰서 할수 잇는걸로 해야지 사용할수 없다 수거해가라 햇더니 상담원 왈 위약금을 내라는<br>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된다 그동안 5개월 정도 (7,700원x 5=38,500원) 금액 환불<br>
을 안받는것만도 다행이지 않는가 , 고객이 만족햇을때 서비스를 만족시켰을때 위약금을 <br>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상담원 왈 전화 드리겟다면서 2틀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br>
없네요.. 세스코 사이트에 직접 고객소리에 올리려 했지만 회원가입이 SR넘버를 알아야 <br>
회원가입인증이 되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br>
소비자 보호원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이 종료되며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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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설치하신 향기분무기의 이상으로 불만족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다만, 사업자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 위약금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제품하자 내지는 관리부실관련하여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