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아이 ] 어린이용 선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금액과상품을 고의로 보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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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순화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7-03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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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로 아이들에게 줄 티셔츠를 터아이라는 업체에서 주문하고 입금처리까지 했는데 상품도 안오고 통화도 안되고 쇼핑몰 가입도 안되어서 포기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상품 책자가 커아이 이름으로 우편으로 왔네요. 바로 전화해서 돈을 환불해달라 했더니 사장님이 안계시다며 전해드린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해주고 있어요. 책자보니 주소를 옮겼더군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시 책자를 보내고도 환블을 안해준다는건 또다시 한 껀 하고 문을 닫을 기세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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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줄 티셔츠 구입후 배송은 하지않고 주소까지 변경하더니 환불또한 거부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거부 혹은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