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마음퀵서비스 ] 퀵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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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진규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7-02 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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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오토바이 퀵 하시는분들 고생하는건 알지만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한마음 퀵서비스와 오토바이기사님을 손해보상으로신고를해도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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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신 해당 퀵서비스의 배달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관련하여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일 경우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