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역 , 다시마 등 ] 미역,다시마 등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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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용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2-23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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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에서 용인으로 포장이사를 맞히고 나서 아버지가 다음날 12월13일자 하루종일 정리 하시며 미역, 다시마 등 뭉치가 없다고 이사 업체로 연락 해보라 하여 연락 하였더니 없어질리가 없다 집에 잘 찾아 보라고 하며 있을거다 하여 제가 아버지께 다시 찾아 보시라고 하여 다음날도 속상하시며 하루종일 찾아도 없다고 하여 제가 업체 주방아주머니께 어디다 정리 한곳만 알려주시라고 전화 하라고 문자 기다렸지만 이젠 전화도 안받고 통화도 안되어 오늘 날자로 소비자 고발 센터 접수 한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정리 하시며 놓은 위치를 알려 주던가 아니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게 마땅한데 그러하지도 않고 전화도 통화도 안되고 문자 답도 없고 이제는 마음대로 하라고 심보 인것 같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속상해 하실것 같아 여동생이 미역을 사다 드렸습니다.
하여 문자로 분실 책임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도 해 보았지만 답이 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로 접수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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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포장이사 업체.PNG (3.2M) DATE : 2024-12-23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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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