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롭스 ] 화장품 사용후 심한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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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서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1-18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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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업체는 셀인샵(1800-5896) 입니다.
2024년 10월 19일 유투버 광고상 셀인샵의 제품 4종 (크림1종 포함)을 2회에 걸쳐 10만원대에 2회에 걸쳐 온라인구입했습니다.
주로 저녁에 바르며 첫사용부터 따끔거림이 매우 심했으나 제품의 효과가 반응이 오는거리 바보같은 판단을 하여
사용하였으나 약10일전부터 뺨및 이마 턱 주변에 빨간 여드름같이 올라오더니
밤에 잘때는 가려움까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깬후 뺨이며 이마 턱까지 심한 붉은 발진과 가려움동반이 심해져 업체에 전화를 한결과 의사소견서와 상태를 톡으로 보내주면
전액환불과 병원비1회는 보상해주겠노라 하고서는
개봉한 한개와 병원비 약값만 보상되며 나머지3개는그냥 사용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환불전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가지 제품은 초기받았을 때 제품의 개봉도 하지않은 상태 그대로 입니다.
일단 매수후엔 부작용이 심화되어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식의 처리방식에 도저히 대화로 해결이 안되고 부작용이 있는 제품을 더는 사용하기도 두렵거니와 지인에게 선물할수도 없어요
도저히 대화로 해결되지않아 부득이 소비자고발셑터에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 피부7.jpg (590.9K) DATE : 2024-11-18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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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