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A(아카) ]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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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해동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22 15:56:58
본문
일주일 뒤쯤 옷 3개중 2개만 우선 부분배송으로 물건이 도착하였고, 전 바로 반품요청을 했지만, 택배회사 통폐합사정으로 인하여 2013.04.05에 회수해갔습니다.
아카쇼핑몰 고객센터에 물건도착을 확인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소액결재를 했기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으니 계좌이체를 해준다고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계좌이체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도 환불은 되지 않고, 핸드폰 소액결재도 취소되지않은채 결재되어 수십차례 통화를 했지만 그때마다 바로 환불조치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뿐 지금껏 환불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받아놓고 환불조치 해주지 않는 아카라는 쇼핑몰 ...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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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3개의 의류중 2개만 도착하여 바로 반송하고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