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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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명구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2-01-22 1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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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버지가 일하시다 손가락이 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골절부분만 보장되고 입원비 등은 전혀 보장티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입원선물이라고 가져온 떡이 곰팡이가 다 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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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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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