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T ] 2012년도 봄에 산 옷에 탈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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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3-25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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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딱 입기에 좋은 옷이어서 구매를 하였는데.
깔끔하게 세탁을 해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2013년 지금 입으려고 봤더니 소매, 뒤쪽 어깨, 등 몇군데가 색깔이 나가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잘못 된거라면 찾아 왔을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탁소쪽으로 물었을것인데
아무런 이상이 없던 옷이 세탁소에서 비닐로 포장까지 해서 주는 옷을 그대로 놔뒀다가
1년후 펼쳐보니 색이 나가 있었습니다.
PAT에서 2차 평가까지 했지만 소비자 책임으로만 물었습니다.
그럼 비닐에서 색을 바랬다는 소리인지..
몇년 된 옷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1년도 안된옷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옷을 믿고 사겠습니까?
그것도 1~2만원도 아니고 이십만원이 넘는 옷인데 말입니다.
어떤 해결도 없이 그냥 소비자 잘못이라고만 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비닐로 쌓아놓은 저희 잘못인가요? 무조건 PAT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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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한지 1년도 안된 의류의 탈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의 경우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수리-교환-환급 이며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교환,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