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보조키 ] 디지털전자키 사기행사을 고발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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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소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3-18 1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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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가 고장이나서 그런것인지..안열리게되어 24시키 보조키라는업체에 연락하게되어 방문하였습니다
전문인한테 맡겨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이전자키는 다뜯어야 문을 열수있다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게되었는데요~~ 알아본결과 전자키의 사용설명서와 a/s센터 에 전화로 다시문의한결과 문을뜯지않아도 전자키밑에 비상키가있어 그곳을열어도 충분히 열수있었던 문이었던것입니다
비상키문을 여는 가격은 3만원있었던 부분을...
다뜯어서 새로달게 만든 이업체를 사기로 고발하고자합니다
새로단 문의 가격은 25만원이라는 금액을 소비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이업체를 고발하고자하며 보상까지 받고자하오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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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키 고장으로 a/S문의하셨는데 돈을 들이지않고 쉽게 고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사에 맡겨 어쩔수없이 돈을들여 새로 설치하게 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