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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코스메틱 ] ACE코스메틱 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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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이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2-28 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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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부 샾을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나 이런 사기에 걸리다뇨?

전화가 와서 여기는 화장품 회사 에이스코스메틱이라고 하고 40대 맞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드니 자기네 제품이 이번에 홈쇼핑 출시 예정인데 EGF크림이랍니다.

15일분의 쎔플을 보내 드릴테니 사용후 느낌만 말씀해주시랍니다. 그이후의 다른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요? 그랬드니 랜덤으로 알았답니다.

그리고 괜찮죠? 그래서 저는 당연 피부샾이니 셈플을 먼저 써보라는 줄알았죠.

 그후 3일후 택배가 왔는데 금색반짝이는 케이스가 먼저 있었고 쎔플과 안내장은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부터였습니다. 작은 쎔플을 쓴후 얼굴이 붓고 간지럽기 시작했고 본품인지 모르고 그냥 뜯어본거죠.

그런데 제일 밑에 있던 안내장을 보니 아뿔사~~~~~~~~~~598000원 298000에 할인 고민하였죠,, 나도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냥쓸까.. 그런데 너무 가려움 부어오름이 심하여 쓸수 없었고.

이건 의도성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다음날 본사 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에게 내용 다 못들었냐고 홍보용 본품을 보내니 뜯지 마라고

그말만 되풀이 하며 그냥 끈더라고요.

그 다음날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받더니. 이거 다 녹음한 내용 들어보라고 저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 준거에요.

내용인즉슨. 처음 15일분 체험을 승낙받은 후  통보는 홍보용 크림을 같이 보낸다는 내용은 있었어요.

그런데 뜯은건 제 잘못이지만  이건 제가 제품을 보내 달라고도 안했고, 제 개인 정보에 그리고 큰 회사들은  지금 녹음이 되고 있음을 통보해주는데 고객이 승낙하지 않았냐고 녹음 얘기만 계속하며 으름장을놓으며 제품을 변제하지않음 고소하겠다는 둥, 채권팀에 넘기면 그만 이라는둥.. 계속 억지를 부리다 전화를 끈더니 조금후 좀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피부관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한개는 그냥 놓고 쓰고 한개를 25만에 줄테니 그렇게 받으라는거에요.

그래서 그럼 저도 고가를 파는 샵이니 확실하게 임상기록과  성분표 연구배경 같은것 보고싶고 회사도 알고 싶다고

그럼 좋은 거래처가 될수도 있겠다고 헀고 자기대표와 온다고 해서 일단락 되는듯 했죠..

그런데 문제는 또 말이 달라지는거죠.

대표가 못온디고 이것을 해결하면 올거라고

물론 못오죠. 회사를 알아보니 텔레잡으로 무작위로 잡히는 고객을 상대로 제품을 뜯겠금 유도하여

그것을 뜯으면 맞든 안맞든 변제해야하는 의도가 분명한 업체였고, 의도적으로 제품을 훼손하게 안내장은 맨밑에 있었고 안내장이 어디에 있는게 중요하냐며 알릴고지를 다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유화입자라든지 향기라든지 우리가 써보면 얼마정도 되겠다 하는 저가의 끈적임 많은 크림 말이죠.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보았더니 제가 제품을 보내달라는 말도 없었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안내문에 제품훼손시 반품 불가라는 말도 그렇게 고가라면 택배측에 파손주의라던지 소비자가 알 수 있는곳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맨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불할 필요 없음.

그리고 주문한 사실이 없었기때문에 훼손시도  회사의 책임이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전화 녹취내용중 홍보용 본품은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훼손한 내용에 대해서만 내세워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제품을 훼손하여 제가 분리한건지요.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걸까요?
제가 쓰려고 해도 이건 가렵고 얼굴이 부어 올라 도저히 바를수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화장품 샘플사용후 후기를 남겨달라고 하여 받으신 제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고생중이신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대금청구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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