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AIL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KTX예약 서비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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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부호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2-19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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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돈을 청구하는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개선해주시고
남들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1. 지난 12월 18일날에 12월 21일 14시 58분 대전발 울산행 기차표를 예약했지요
그리고 몇번을 확인한후 일상으로 돌아왔다가 출발 당일날 휴대폰을 열고 기차표 예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예약 상황이 없어졌더군요
정보 조회하여 알아본 결과 예약한 날짜(12월 18일 14시 58분으로 예약이 바꿔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시간이 지난후라서 예약 내용은 나오지를 않았고요
처음 격는 일이라서 내가 잘못 입력했겠지 착각을 했겠지 여겼습니다만
2. 그리고 지난 2월 5일날에 2월 7일 14시58분 대전발 울산행 KTX표를 또다시 예약을 했지요
지난번에 오류(착각 인 줄알고) 때문에 유심히 확인후에 예약을 하였는데 또 예약 현황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 역시나 예약한 날자로 예약이 변경되어서 이미 타고 간것으로 나오더라고요
KORAIL 민원실에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으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현상이 나에게만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서 발생하는 것인지 --
오류가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증거를 제시 할수 없는 입장이라서 소비자 고발센터로
다른 사람들의 문의가 혹시 있나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전산상의 오류가 확실하니까 KORAIL측에 점검 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또 다시 예약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지나간 두번의 운임과 위자료(정비불량 및 대국민 우롱죄)를
청구 하려 합니다
그동안 만이라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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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으로 해당열차 예약후 예약현황의 오류로 제대로된 확인을 할수없어 매우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