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053 기타 하얀나라 최소영 2026-05-16
1511049 항공·여행 급구 어플 문찬웅 2026-05-16
1511042 기타 숙박업 최성훈 2026-05-16
1511040 기타 하얀나라 최소영 2026-05-16
1511037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김정욱 2026-05-16
1511006 기타 고양레져타운 조민경 2026-05-16
1510988 유통 쿠팡 오혜숙 2026-05-16
1510973 유통 쿠팡 오혜숙 2026-05-16
1510942 건설 두산건설 이민영 2026-05-16
1510941 건설 두산건설 이민영 2026-05-16
1510940 항공·여행 mytrip 이병욱 2026-05-16
1510939 식음료 태후자연식품 김영효 2026-05-16
1510938 서비스 테니스몬 김철응 2026-05-16
1510937 식음료 문경촌농장 김영효 2026-05-16
1510936 생활용품 주데이 박찬희 2026-05-16
1510935 유통 교복몰 홍지수 2026-05-16
1510934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권석훈 2026-05-16
1510933 유통 GS홈쇼핑 이인옥 2026-05-16
1510932 자동차 맥가이버 박 차민혁 2026-05-16
1510931 식음료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5-16
1510930 자동차 타이어프로 관저점 권현석 2026-05-16
1510929 기타 아이디헤어 웨스턴돔 2호점 김지우 2026-05-16
1510928 유통 쿠팡 오혜숙 2026-05-16
1510927 휴대전화 삼성전자 유나미 2026-05-16
1510926 기타 하이모 김용수 2026-05-16
1510925 자동차 킥앤바이크 한윤종 2026-05-16
1510924 항공·여행 아고다 아고다 2026-05-16
1510923 기타 누브의원 선릉 김선우 2026-05-16
1510922 기타 서울광고 이병만 2026-05-16
1510921 서비스 CJ대한통운 허성기 2026-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