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사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피해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통신사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피해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배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12-05-16 11:54:39

본문

현재 갤럭시 노트를 2012년 1월 20일 3G로 기기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계통 신청 시 대리점 직원이 집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면 결합상품등록으로 매달 8,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계약을 하고 요금도 기기값 포함 72,000원 안팎으로 청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월 사용료에 대하여 요금 청구시에는 대리점 직원의 이야기처럼 올레결합상품 할인을 받아 약 76,000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였으나 4월 사용료에 대한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3월 사용료부터 올레결합할인요금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KT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장기고객인 경우 기기변경에 따른 포인트 제공(약 25,000원 상당)이 있어 올레결합할인인 취소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기기변경포인트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을 뿐 더러 올레결합할인이 삭제된다는 이야기 또한 들은 적이 없다는 이의제기를 하고 KT고객센터의 담당자의 자체 전산시스템 확인결과에도 저의 동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사과의 이야기를 하고 담당팀장(장명달 파트장)과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었으나, 팀장의 이야기는 시스템 상 알지 못하는 오류가 있어 벌어진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박솔민)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금일(5월 16일 10시 15분경) 통화를 하던 중 저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체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일자로 계산하여 약 34,000원 정도를 다음달 요금청구 시 감하여 주겠다고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고객이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계약(계통신청)내용을 KT 임의적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고객센터의 담당과장이 KT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고객이 동의(기기변경포인트 사용 신청 해지)하면 원래대로(올레결합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요금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요금청구 내역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가 이나라? 라고 재차 물으니 똑 같은 말만 되풀이 된다며, 만일 지금(통화당시)부로 기기변경포인트 해지 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올레결합할인을 전혀 받지 못하다는 강압적인 느낌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과연, 소비자는 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진 계약(계통신청)내용 변경에 대하여 단지, 죄송하다는 말로 끝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담당과장의 강압적인(?) 답변내용을 듣고 이대로 있어야 하는지.....
저의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해 왔던 저의 불찰인지, 정말 이대로 KT고객센터의 답변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맞는지......
KT고객센터 말고 KT자체 홈페이지에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KT고객센터말고는 홈페이지상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없어 부득이 소비자고발센터에 하소연을 해 봅니다.

만약, 저의 내용이 접수가 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사를 이용중 고객이 동의를 하지 않은 계통 신청내용을 KT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648 식음료 방배동 행복빵집 김진 2026-04-29
150664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9
1506643 항공·여행 에어로케이 이미영 2026-04-29
1506642 기타 업체

접수

제목
윤선정 2026-04-29
1506641 통신 LGU+ 전유영 2026-04-29
1506638 기타 https://m.instarter.co.kr/index.html 배호익 2026-04-29
1506637 생활용품 LF 정민철 2026-04-29
1506635 생활가전 쿠쿠 정수기 설치업체 (주) 에스엠강동센타 이유경 2026-04-29
1506634 기타 플란치과병원 이정아 2026-04-29
1506632 기타 플란치과병원 이정아 2026-04-29
150663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이소영 2026-04-29
1506629 기타 플란치과병원 김재동 2026-04-29
1506625 항공·여행 아고다 가상윤 2026-04-29
1506624 생활용품 레딜 한상용 2026-04-29
1506623 식음료 베짱이갈비 평창 최의정 2026-04-29
1506619 식음료 베짱이갈비 평창 최의정 2026-04-29
1506612 생활용품 당근마켓 정목경 2026-04-29
1506607 생활용품 한샘 홍영석 2026-04-29
1506600 통신 LGU+ 서서영 2026-04-29
1506596 통신 LGU+ 구영임 2026-04-29
150659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9
1506594 생활용품 리센 변자영 2026-04-29
1506593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길주 2026-04-29
1506587 기타 카카오모빌리티 윤동춘 2026-04-29
1506586 식음료 차백도 장혜경 2026-04-29
1506585 서비스 웅진씽크빅 고은선 2026-04-29
1506584 금융 (주)대노복지재단 어메이징 크루즈 김미숙 2026-04-29
150658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복채윤 2026-04-29
1506582 유통 허브이 엄양호 2026-04-29
1506581 식음료 요기요 김정학 2026-04-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