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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김치냉장고 냉매불량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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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라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3-04-08 15: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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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사유는 LG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너무도 불합리한 서비스 센터의 처사에 도저히 화가나고 용인이 되지 않기 ?문입니다.

2009년 9월에 김치냉장고(모델명: R-D312PGHW 315리터)제품을 1,62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같은날 양문형냉장고 2,500,000원 제품도 구입하여 도합 약 4,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A/S를 받았는데 기사분 말씀이 냉매가 흘러나온다며 고칠수가 없으니 새로 구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최초에 구매시 설치한 자리에서 이동도 없이 그대로 사용 하였는데 3년 정도 밖에 안된 제품을 고칠수 없으니 새로 구입하라면 말이 되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기사분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드릴텐데 불가능하니 새로 구입하라고만 하였습니다. 노원서비스센터에 확인하니 구매당시금액에서 3년의 감가상각비(48.8%)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회사규정이라고 말하길래 제가 화가나고 억울하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162만원이면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큰돈입니다 이런 큰돈을 지출하며 대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기업에 대한 신뢰 제품의 우수등등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구입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정도 사용하고 이사를 한적도 없이 곱게 사용한 제품이 생산자가 고칠수도 없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LG도 책임을 인지 하였기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차액을 환불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하지요.  LG의 귀책사유라면 전적으로 방법상의 문제는 둘째라도 책임을져야 하는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요?

생산을 한 생산자가 고칠수 없다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하자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사용케 해놓고 사용기간 만큼은 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논리또한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액 90만원을 받아 동종제품을 새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저는 추가로 최저60만원~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뿐더러, 이미 최초구입시에 색깔, 무늬까지 맞추어서 장만했었기때문에 지금은 돈을 들여도 그런제품을 맞추어 살수가 없다는것도 제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감안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억울하면 맘데로 하란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민원을 제기하여 제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을때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도 인터넷접수처가 정식 민원처가 아님을 알면서도, 제가 인터넷에 올린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봐야 시간만 지체되고 감가상각만 떨어진다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군요.  인터넷에 올린후에도 댓글외에 아무런 답변이 없길래 다시 알아보니 "정식민원처리" 부서가 별도로 있더군요.

이래저래 시간만 지체되고, 정식민원처라는 곳에서도 법규정만을 앞세워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서 여러날에 걸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법규정만을 앞세워 할도리를 다한것처럼 우기고있는 현실에 고객인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선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품불량으로 인한 수리불가에 대한 1차적인 금전적피해외에도 2차로 부담해야하는 저의 금적적피해, 그러한 금액을 더 들이더라도 무늬와 색깔을 맞출수 피해, 음식물피해, 제품을 사용하지못하는 공백기에 대한 피해, 기타 정신적인피해등등.... 나열할수도 없는 각종피해들을 하나도 구제해주려 하지않는 대기업의 안하무인식의 태도는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하는지요?

세계 초일류를 지향한다는 LG에서 자국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대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불량품을 판매한 생산자의 책임을 인지한다면, 생산자가 수리할 수 없는 무책임을 인정 한다면 그로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널리 양지 하시고 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소비자를 생각 한다는 취지로 숙고, 판단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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