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파킹 ] 주차료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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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건희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6-19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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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3월 이후 매달 20일 경 자동결재로 다음 달 정기권 60,000원을 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정기권을 사용하던 자동차를 중고매매 하게 되어, 정기권의 자동결재를 중지하기 위해 정기권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정기권 취소에 대한 환불금액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6월 말까지는 정기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나중에 자동결재 취소를 잊어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당일부터 바로 정기권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정기권 취소청구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했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중고차 매매까지 수일이 걸려. 최종적으로 109,000원의 주차요금을 6월 18일 10:40에 결재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원은 해당월 말일까지 사용하도록 한 달 요금을 낸 것인데. 한달 정기권보다도 더 많은 주차요금을 내게 된 것은 너무나도 황당해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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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985.png (710.1K) DATE : 2025-06-19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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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출장(발령)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80%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일부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