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인터넷 계약서 명의 도용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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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인터넷 계약서 명의 도용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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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주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2-07-05 23:14:21

본문

2012년 7월 2일부넡 LG인터넷 측과 위약금 문제로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36개월 약정에 23개월 사용 시 통신 상으로는 43만 몇 천원.
e-mail고지서 상으로는 71만 6천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쟁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논쟁과정 중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산출된 위약금 금액이 정당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납득하지 못했던 내용도 위약금 산정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러한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위약금과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7월 4일 이를 설명하고 제가 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계약서를 이미지 파일로
보내줄 것을 Lg측에 요청했습니다.

7월 4일 저녁에 이미지로 받은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저는 그러한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계악서에 제 처 이름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만 처의 사인이나 날인도 없고 필적도
저나 제 처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도용을 의심하고 이를 다시 LG측에 통보했습니다.

7월 5일 LG측의 팀장의 전화가 와서 설명한 즉 ;
1. 계약서는 LG기사가 인터넷 설치 시 PDA에 제 처가 날인하였다
2. 계약서는 PDG파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두었다.
3. 계약여부에 대해 LG해피콜로 확인하였고 녹음파일이 있으므로
: 계약은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
1. 계약 당시 저는 LG YO 요금제 계약서만 있고 Yo요금제 계약서에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에 대한 계약을 동의하였지만 위약금이나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에 대한 개별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
2. 계약 당시 이동통신 계약과 같이 계약 했을 때 이동통신 계약은 2년이고 인터넷 계약은
3년 이므로 1년의 공백 기간 시 계약을 해지 했을 때 위약금을 문의 하였던 바
'핸드폰 위약금이 비싸지 인터넷이나 다른 것은 얼마 되겠습니까'라는 대리점의 설명 만을
들었는데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는 명의 도용이 아니냐
3. 또한 계약서 이미지를 본 결과 계약 당사자인 저나 제 처의 필체가 분명히 아니므로
이는 대리점의 명의 도용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LG 팀장의 답변은 ;
1. LG의 인터넷 설치기사가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PDA에 사인을 받아갔는데 이게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고
2. 해피콜로 계약 여부를 확인한 것이기에 계약이 완성된 것이다
3. 그리고 PDA서명자는 제 처이고 서명의 진위 여부는 LG측에서 확인할 수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저의 질문은 ;
1. 설치하고 나서 PDA에 서명을 한 것이 계약서에 갈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 조건 등을 고지하는 계약을 했다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제품 판매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2. 그리고 설치 기사가 PDA에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설치에 대한 확인 서명으로
오인하지 누가 계약서 서명이라고 하겠는냐
3. 만약 제 처가 사인을 했다고 하면 한 번만 했을 터인데 계약서에는 7군데 이름을 적었는데
이 또한 명의 도용이 아니냐 1번 사인한 것을 7번 사인 한 것으로 사용했으니 명백한 명의 도용이다.
만약 내가 전화 당사자의 사인을 한 번 받아 이를 여러 계약서에 파일로 날인을 해도 납득을
하겠느냐
4.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계약서 파일을 복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알지도 못했고 계약서라는 것은
종이 서류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는데 종이 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저는 처음보는 계약서인데 효력이 있느냐
5. 이에 계약서의 필체는 저나 제 처가 보건대 제 처의 필체는 아니지만 PDA 기기 특성 상
필체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의 서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명의 도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6. 따라서 왜 (1) 대리점의 명의도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냐
            (2) 설치 후 PDA서명을 계약에 갈음했다고 한다면 판매 후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판매 절차이고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3) 설치 기사가 PDA에 받았다고 하는 서명은 과연 설치 확인 서명인가 계약서 서명인가
            (4) PDA에 1번 날인한 서명을 7군데에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명의 도용이 아닌가
  라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제 질문과는 상관 없이 일반적인 상담원의 답변 내용으로 절대 '예' '아니오'로 답변하지 않고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객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등 등의 기계적인 답변으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통신사 이동으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약정 무료로 사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약정 기간 내의 LG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 결정을 하려던 바
계약서 도용이라고 의심되는 내용을 알게 되어 이에대한 문의와 대응방법을 문의코자 장문의
내용를 쓰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라고 하면
 1.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LG인터넷, 전화, IPTV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인해
    약정에 의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월 35,700원 13개월 464,100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명의 도용은 중대한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LG 측의
    명의 관리에 대한 우려와 정신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3. 명확한 과정상의 확인과 실태파악 없이 회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LG인터넷 측의
    무성의와 정신적, 이동통신 통화료, 시간적 손해에 대해 문택할 수 있는 방법을

;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일단 LG측에서 송부한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시어 사용중이신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발생부분과 계약당시 계약서의 업체 명의도용문제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계약서명이 다르다는부분이 명의도용과 연관되지는 않음을 양해드리고, 실제 사용하시는부분에대해 인정이 되었고 도용성립은 타인이 가입자의 정보를 도용하여 진행될경우 명의도용성립이 되는점 안내드리고 또한 반환금 실제 약관상 명시되어있는 산출방식에 의거하여 청구되는 금액으로 부당하다 볼수없으나 서명관련하여 프로세스에대해 불편함을 드린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과 민원인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전달, 남은 약정기간동안 사용하실지 해지하실지에대해 결정을 하지않으셨다하시어, 1년남은 약정기간전 해지시 연락드렸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민원 해소방안으로 반환금에대해 조정처리 제안, 수긍하에 협의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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