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텔 유학생 핸드폰 극심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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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텔 ] 스마텔 유학생 핸드폰 극심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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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황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3-01-08 0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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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어학연수시 스마텔을 6개월동안 이용했던 유학생입니다. 이제 유학을 마치고 네델란드에서 일을 하며 거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는데, 미납된 스마텔 요금 2,625,560원에 대한 내용 이었습니다. 문제는 위의 금액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1. 먼저 스마텔이 저에게 3개월 동안 과금한 매월 50만원 총 1,406,960의 금액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런던에서 4년동안 생활하였음으로 영국의 통신요금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제가 임대했던 폰은 당시 최저가 핸드폰으로 데이터등이 되지 않는 핸드폰 이었음에도, 통화와 문자만으로 위의 금액을 과금한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 상대방이 받지 않고 신호만 간 전화에도 1,000원씩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위의 사용금액을 부과하였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에 45개월동안 매월 27,080원 총 1,218,600의 연체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의 고지서를 전혀 받아보지 못하였다는 것 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하여 왔기에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지만,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주소에도 단 한통의 고지서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이나 다른 수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의 금액을 과금한 것에 대하여 스마텔이 고의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요금을 과금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의 이유로 하여 저는 스마텔에서 저에게 청구한 금액에 동의할 수 없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조언주시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다른 스마텔 피해사례도 함께 올립니다.>

유학생 국제전화 ‘스마텔’ 소비자 ‘기가막혀’
http://blog.daum.net/nangmanpapa/12526808

국제전화회사 스마텔 신고합니다 (과다요금청구)
http://www.jubuclub.or.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33930&page=16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연수하면서 6개월 사용후 해지하신후 과도한 미납금으로 인한 법원의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으시고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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