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교환도 수선도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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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 제품 교환도 수선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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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6-05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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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에서 바지를 구입.
착용전 세탁후 건조과정에 제품의 불량을 발견하고  교환이나수선을 요청했으나 세탁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그러면 일차적으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의 실수는 간과한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으니 , 바지는 입지도 못하고 돈만 버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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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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