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센태백점 ] 불량제품 판매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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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6-10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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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엄마께서 지센태백점에 혼자 들르셔서
옷가게 사장님이 권해주는 옷을 입어보고
차마 마다하시지도 못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셔서 집에 열흘정도 보관만 해놓고 계시다가 입어보려고 꺼내신후에 이월상품이라
밖에 진열해놓은 탓인지 한쪽부분이 햇볕에
색상이 바래고 하자가 있어서 힘든 발걸음으로 교환하고자 가게를 다시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 사장님은 텍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 교환이 절대 안된다며 한치수 큰 사이즈가 구해지는 대로 연락을 주신다며 오래걸릴수도 있다라고만 하시고 매우 불쾌한 언사로 나이드신 엄마를 주눅이 들정도로 하대를 하시며 재차 전화로 다른곳은 텍이 없어도 교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에게 삼자대면을 하자며 상상할수 없을정도의 심한 고성으로 일관하셔서 몸저 앓아누운 엄마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딸의 입장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분쟁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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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