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최면상술 및 할부거래 즉시 취소 거절 건 구제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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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맛집 ] 유선상최면상술 및 할부거래 즉시 취소 거절 건 구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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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난희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3-07-17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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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6일 유선상으로 468,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할부로 결재되었습니다.<br>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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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혼자 음식점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맛집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가 탑동가든이 맛있다고 글을 올렸다면서 맛집 정보를 실어보지 않겠냐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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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여름까지만 하고 장사를 그만두시려고 생각중이던 어머니는 곧 그만둘건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셨고,<br>
전화를 걸어온 여자 직원(정**)은 장사그만두면 취소해 드리면 되지 않냐고 최면상술로 다가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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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차 물었으나 답변은 같았고, 한달에 13000원 꼴이면 별로 부담이 되지 않으실거다 라는 말에 카드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결재가 이뤄졌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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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시간 후 고민끝에 별로 할 필요 없다고 느낀 어머니는 취소를 하고 싶어 연락하였으나 핸드폰은 안 받고,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바로 바꿔주지 않고 점심시간이다, 통화중이다 라며 담당자에게 연락드리라고 하겠다고만 얘기했습니다.<br>
한참 후 연락이 왔으나 담당자는 태도 돌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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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인 제가 다시 한번 연락해 보았으나 담당자는 핸드폰을 계속 받지 않고, 사무실에 전화하면 연락드리라고 하겠다고만 하지 실제로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br>
그렇게 해서 결국 하루가 가버렸고 어머니가 17일(금일) 카드사에 내방하여 취소권유를 요청하였으나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하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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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전화를 받더니만 뭐가 캥겼는지 그제서야 저한테도 연락이 왔길래 취소요청했더니 이번엔 할부거래법 3조에 의하여 취소해 주지 않을 권한이 있다며(있긴 있는 겁니까? 카드사용자로서 최대 15일, 못해도 7일 이내 취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다 사기치고 다니겠네요..) 운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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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도대체 이 맛집정보가 어디를 통해 나가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 고지할 의무 없다는 반응이네요. 사업자등록증도 보내줄 수 없다.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맛집 검색해서 나오면 홈피보고 아셔라. 이러고 있구요.<br>
검색어로 대한민국 맛집치면 수십가지 정보가 올라오고 홈페이지도 여러가집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비자(어머니)에게 홈페이지 주소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나가는지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채 취소는 절대불가라고 하니 이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 건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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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쓴 사용비를 내겠다고 했더니 이미 서버에 올려진 거라 1년치는 내야된다는 군요. 하지만 현재 그 사이트란 곳에는 상호명과 전화번호만 덜렁 올려진 상탭니자. 첨부해 드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도는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라도 올릴 수 있는 수준이네요. 이걸 했다고 취소도 해 줄 수 없고, 1년치 서버비를 내라니 어이가 없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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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라는 것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서로의 승인에 의해 진행되는 건데, 소비자가 취소를 원하고 있고, 그 기간이 하루도 안 지났는데 취소가 되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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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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